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리테일앤인사이트는 2022년 7월 8일 주식회사 푸드클라우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
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
=== 다 음 ===
1. 합병의 목적
합병 후 존속회사인 (주)리테일앤인사이트는 자회사인 푸드클라우드와의 합병을 통해
(주)리테일앤인사이트의 플랫폼사업의 시너지 강화, 영업/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
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
2. 합병방법
㈜리테일앤인사이트가 ㈜푸드클라우드를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고 ㈜푸드클라우드는 해산함
3. 합병비율
(주)리테일앤인사이트 : (주)푸드클라우드 = 1: 0.6477799
※ 존속회사인 ㈜리테일앤인사이트는 소멸회사인 ㈜푸드클라우드의 주식 51%를 소유하고 있으며
합병시 8,259주는 자기주식을 발행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7,935주를 신주(보통주) 교부함
4.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
(1) 상호 : 주식회사 푸드클라우드
(2) 본점 소재지: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134
5. 합병기일 : 2022년 9월 1일
6. 합병결의 방법
㈜리테일앤인사이트는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
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㈜푸드클라우드와 합병함
7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(1) 행사절차: 2022년 7월 8일 (합병반대표시 주주 확정 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
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(“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” 참조)으로
아래 (3)항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함
(2) 반대의사표시 제출기간: 2022년 7월 11일 ~ 7월 26일
(3) 행사방법
방법: 제출기간 내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당사에 서면 제출
(제출처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한국기술센터 18층 ㈜리테일앤인사이트 경영지원실,
전화: 02-539-9510)
(4)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72조의 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(5)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
본건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
첨부: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본인은 귀사와 ㈜푸드클라우드의 소규모합병 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
주식회사리테일앤인사이트 대표이사 귀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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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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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의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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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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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의사 주식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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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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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성명(법인명): (인)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 |
2022년 7월 11일
주식회사 리테일앤인사이트
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, 한국기술센터 18층
대표이사 성준경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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